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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자동)

by 잡da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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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라면 1기 부가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금액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간편한 부가세 계산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데요. 물건값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지불한 것이며 이 금액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사업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상 상품이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가 의무입니다.

부과세 과세대상

부가세 과세대상은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적용되는 부가세율 역시 달라집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등은 아래 글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과세 계산 시 일반과세자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더 곱하면 됩니다. 그 금액에서 공제 세액을 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

부가세 계산은 과세자 종류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세청은 복잡한 부가세 계산을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가 하단의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을 선택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모의 세액 자동 계산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7월은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이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홈택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부는 7월 25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지만 온라인 전자 신고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가 편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가세 신고 납부를 위해 필요한 주요 문서와 문서 작성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 정보들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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