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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9월 2기분 납부내역)

by 잡da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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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주택 2 기분, 토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미 우편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9월 2 기분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내역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서울시 거주 시 이택스에서 납부합니다.

🔎서울시 이택스 바로가기👉

그 외의 경우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눌러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재산세 납부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신고 기간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3 재산세 납부 기간👉

✅ 9월 재산세 신고 납부 기간

✔ 주택 2기분, 토지 재산세 납부일 : 9월 16일 ~ 9월 30일

✔ 기존 신고 납부 기간은 위와 같으나 올해는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슈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인👉

긴 연휴로 9월 2 기분 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연휴가 시작되기 전 미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이택스 등을 통한 전자 신고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 서울시민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 납부

우편으로 온 재산세 고지세 확인 후 전용 계좌로 납부 

✔  모바일 위택스, 서울시민은 '서울시 세금납부' 앱 다운로드 후 납부

✔ ARS 전화 1599-3900 안내에 따라 납부 등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활용한 신고 납부 외에도 우편 고지서나 전화로 납부도 가능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한 번에 낼 재산세가 너무 금액이 크다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리 계산 바로가기⏩

재산세 금액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 미리 재산세 계산기 페이지를 이용해 재산세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아래 페이지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하기👉

분할 납부 신청 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9월 주택 2 기분, 토지 재산세 납부 기간에 맞춰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분할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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